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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안내

급성 감염병관리
환경의 변화와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의 증가로 신종감염병의 출현 및 해외 유입 감염병과 더불어 급성감염병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대책 수립과 감시체계 운영으로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조기에 차단해 감염병 발생없는 "건강한 강남" 실현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안내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안내
구 분 제1급
감염병(17종)
제2급
감염병(22종)
제3급
감염병(26종)
제4급
감염병(24종)
특성 생물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 필요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 필요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제1급~제3급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
종류
  •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 나. 마버그열
  • 다. 라싸열
  •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 바. 리프트밸리열
  • 사. 두창
  • 아. 페스트
  • 자. 탄저
  • 차. 보툴리눔독소증
  • 카. 야토병
  •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너. 신종인플루엔자
  • 더. 디프테리아
  • 가. 결핵
  • 나. 수두
  • 다. 홍역
  • 라. 콜레라
  • 마. 장티푸스
  • 바. 파라티푸스
  • 사. 세균성이질
  • 아.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 자. A형간염
  • 차. 백일해
  • 카. 유행성이하선염
  • 타. 풍진
  • 파. 폴리오
  • 하. 수막구균 감염증
  • 거.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 너. 폐렴구균감염증
  • 더. 한센병
  • 러. 성홍열
  •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
  •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 서. E형간염
  • 어. 원숭이두창(엠폭스)
  • 가. 파상풍
  • 나. B형간염
  • 다. 일본뇌염
  • 라. C형간염
  • 마. 말라리아
  • 바. 레지오넬라증
  • 사. 비브리오패혈증
  • 아. 발진티푸스
  • 자. 발진열
  • 차. 쯔쯔가무시증
  • 카. 렙토스피리라증
  • 타. 브루셀라증
  • 파. 공수병
  • 하. 신증후군출혈열
  • 거. 뎅기열
  • 너. 큐열
  • 더.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러. 황열
  • 머. 웨스트나일열
  • 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서. 라임병
  • 어. 진드기매개뇌염
  • 저. 유비저
  • 처. 치쿤쿠니아열
  •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터. 지카바이러스감염증
  • 가. 인플루엔자
  • 나. 매독*
  • 다. 회충증
  • 라. 편충증
  • 마. 요충증
  • 바. 간흡충증
  • 사. 폐흡충증
  • 아. 장흡충증
  • 자. 수족구병
  • 차. 임질
  • 카. 클라미디아 감염증
  • 타. 연성하감
  • 파. 성기단순포진
  • 하. 첨규콘딜롬
  • 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너.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더.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러. 장관감염증
  • 머. 급성호흡기감염증
  • 버.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서.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저.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종류 전수 전수 전수 표본
신고 시기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 매독 : 2024년 1월 1일부터 4급→3급 감염병으로 상향, 전수감시가 실시됩니다.
※ 3급 상향시 매독을 진단·발견한 모든 의료기관이 신고(24시간 이내) 의무기관으로 확대

법정감염병 신고 안내
법정감염병 신고의무, 신고방법 안내
신고 의무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등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2020. 1. 1.부터 치과의사가 신고의무자로 포함)
  • 육, 해, 공군 소속 부대에 있는 그 소속 부대의 장
  • 그 밖의 신고자
신고 방법
감염병 예방 개인위생 수칙

화장실에 다녀온 뒤, 음식 만들기 전, 식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는다.

음식과 물은 항상 끓인 뒤에 먹는다.

과일 및 채소류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어패류 등은 씻은 후 조리하며 가급적 조리 즉시 섭취한다.

음식은 오래 보관하지 않는다.

감염병 유행 시 여러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을 가급적 피한다

설사 증상이 있으면 가급적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삼간다.

집 주변의 환경을 깨끗이 하여 모기, 파리 등 유해곤충의 서식지를 없앤다.

화장실 및 주방에는 방서, 방충망을 설치한다.

오물통이나 쓰레기통은 뚜껑을 덮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