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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신고

개요(내용)
  • 부정/불량 식품과 퇴/변태 영업의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참여를 고취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부정/불량식품 신고(1399)센터 운영
관련(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71조의2
  • 부정불량식품등의 신고포상금 운영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
신고방법
  • 전화 : 국번없이 1399
  • 인터넷, FAX, 우편, 방문등의 방법으로 주민신고 접수
신고대상
  • 인체유독, 유해, 병원성 미생물 오염물질 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육등을 식품으로 제조·판매하는 행위 등
  • 기준,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하는 행위 등
  • 무허가(무신고)식품 등의 제조·가공·운반 및 소분·판매하는 행위 등
  •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식품 제조·판매 등
관리부서
위생과 > 식품위생팀 / 02-3423-7061~8
최종수정일 : 2018-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