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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폐업신고 간소화란 사업자 등록과 인·허가 폐업신고를 위해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는 시군구청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는 국세청(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지 않고,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 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폐업신고 이전 : 시군구청 및 세무서 각각 방문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시행 후 : 시군구청 및 세무서 중 한곳만 방문

폐업신고 간소화 상세 안내
법적근거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대상업종 49종[어디서나민원처리제운영지침 별표3]
구비서류 통합폐업신고서, 영업신고(등록·허가)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원본,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추가 구비)

※ 대리인 방문시 영업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법인의 대리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폐업신고 간소화 접수창구 일원화로 접수기관에서 폐업신고서 등 자료를 해당기관으로 전송(이송)한 후 담당기관 업무처리(접수기관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아님)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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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서
위생과 > 위생민원팀 / 02-3423-7094~8
최종수정일 : 2017-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