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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보건소

진료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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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접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안내

기저귀 지원 대상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의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 확인
  • 한부모가족 :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청소년 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조제분유 지원 대상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단, 영양플러스 사업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조제분유 지원 신청이 가능한 산모의 질병명과 질병코드
    • -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 - HTLV감염(C91.5, Z22.6)
    • -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 - 악성신생물(C00~C97)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의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 방사선 치료(Z51.0)
    • - 항암제 치료(Z51.1)
    • -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4주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 기저귀 : 기저귀 구매 비용 정액 2024년(월 90,000원) 지원
  • 조제분유 : 조제분유 구매 비용 정액 2024년(월 110,000원) 지원
  •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생성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서류안내
1)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

2) 해당자 추가 제출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 수 확인 자료
    • ①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② 영아부모의 소득증빙자료
    •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 (예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 육아휴직 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

  • 주민등록등본 상 가족관계 입증 곤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모 외 신청 :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조제분유 신청 시 :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지원시점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금액 및 기간 산정하며, 지원된 바우처의 사용은 결정통지 후 익일부터 지원 기간 동안 사용 가능
관리부서
건강관리과 > 모자건강팀(기저귀분유지원) / 02-3423-7230,7105
최종수정일 : 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