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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보건소 콜센터
02-3423-7200
희귀난치성질환, 암, 소아암, 미숙아, 고위험임산부, 청소년산모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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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 09:00 ~ 18:00 (점심시간 12시~13시) 진료·검사 접수 : 오전 11:30, 오후 17:30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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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5.09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소의 보조금 신청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식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소가 아닌 경우 보조금 신청 불가 □ 선정 업소 진행 절차 ❍ 선정대상자 통지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개선 공사를 착공 및 완료하고 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에 지원금 신청서에 의거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함 □ 지원신청 내용 변경 시 ❍ 사업내용, 경비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사전승인 후 수행 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계획 변경요청서 제출 □ 지원대상자 준수사항 ‣ 보조금을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 보조금을 지원받고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함 ※ 예외 : 영업부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나 지위승계로 동종의 영업을 지속하게 되는 경우 ‣ 지원대상자 통보 이전에 시설개선을 시행한 경우 선정 취소 ‣ 타 지자체로 사업장 이전 또는 휴·폐업 하는 경우 선정 취소 □ 보조금 지원 절차 ① 사업 추진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받은 후 11.17.(월)까지 공사 완료 ② 교부 신청 : 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 보조금 신청 서류 제출 ③ 보조금 지급 : 교부 신청서류 확인 후 사후 지급 (필요시 현장 확인) ☞ 완료보고서 및 정산서류 신청 내역과 공사 전・후 증빙 사진 확인 □ 보조금 신청 시 제출 서류 ① 시설개선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각 1부 ② 지원사업 시행 후 현장사진 1부 ③ 청렴이행서약서 1부 ④ 세부견적서 및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⑤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영수증 1부 ※ 간이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내역서 불가 ⑥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이메일(E-mail) ❍ 방문접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보건소 2층 위생과 위생지원팀 (평일 업무시간만 방문 접수 가능) ❍ 이메일(E-mail) : sy3445@gangnam.go.kr □ 문의 : 강남구보건소 위생과 위생지원팀 ☎ 02-3423-7076 sy3445@gangnam.go.kr 붙임 1.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선정업소 보조금 신청 안내문 2. [붙임5~9] 시설개선지원사업 서식
17 2025.09
우리 구에서는『공중위생관리법』제13조, 제14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하여 이용・미용업에 대한 `공중위생 서비스평가'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영업주께서는 강남구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방문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문일정: 2025. 10. 1. ~ 12. 12. 중 방문점검 나. 평가대상: 이용・미용업(일반, 피부, 네일, 화・분장, 종합) 다. 평 가 자: 강남구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라. 평가방법: 평가항목표에 의거한 현장조사 및 평가실시 마. 평가내용: 업소 일반현황, 업종별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기준 등※ 협조사항 ※ ① 강남구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방문 시 적극 협조바랍니다. ② 사전점검으로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위생등급은 평가항목표의 평가점수에 따라 녹색등급(최우수업소), 황색등급(우수업소), 백색등급(일반관리대상업소)으로 결정되며, 평가결과는 강남구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공표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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