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 다산콜센터 02-3423-7200
오늘 하루 더 이상 이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강남구이 누리집은 강남구 보건소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강남구 보건소!
모두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강남구
강남구 보건소 콜센터
02-3423-7200
희귀난치성질환, 암, 소아암, 미숙아, 고위험임산부, 청소년산모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민 모두가 차별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연령대별로 다양한 의료 정보와 혜택정보를 한 눈에!
월~금 : 09:00 ~ 18:00 (점심시간 12시~13시) 진료·검사 접수 : 오전 11:30, 오후 17:30분까지
강남구 보건관련 민원 및 신고를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보건진료 및 건강검진 결과도 온라인으로 확인하세요.
스스로 자율적인 점검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 하세요.
원스톱 예약 신청 서비스
골밀도 측정을 통한 골다공증 예방
심폐소생술 ! 이제는 필수정보
생명을 살리는 자동심장충격기
예약 바로가기
27 2026.01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관내 의료기기판매업소에 대하여「의료 기기법」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제6항에 의거한 직권말소 처분을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 27.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1. 제 목: 의료기기판매업소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가. 조치 내용: 의료기기판매업소 신고사항 직권말소 나. 조치 사유: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폐업 또는 말소 다. 법적 근거: 「의료기기법」 제17조제6항2. 처분일자: 2026. 1. 27.3. 공고기간: 2026. 1. 27. ~ 2026. 2. 10.(15일간)4. 직권말소 대상업소: 의료기기판매업소 총 144개소(붙임)5. 안내사항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사항: 강남구보건소 의약과(☎02-3423-7152).
비폭력대화 시리즈 (2) 원하는 바를 적절하게 말하기
「건강정보 고속도로(나의건강기록 앱)」